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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대만)의 남중국해 정책 설명서 - Taipei Mission in Korea 駐韓國台北代表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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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대만)의 남중국해 정책 설명서

중화민국(대만)의 남중국해 정책 설명서

 

 

 

. 서문

 

통칭하여 남중국해 제도(South China Sea Islands)로 불리는 난사(南沙, Spratly)군도, 시사(西沙, Paracel)군도, 중사(中沙, Macclesfield Bank)군도 및 둥사(東沙, Pratas)군도는 우리의 선조들이 발견하여 명명하고 사용했을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하여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역사적,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말할 것 없이 남중국해 제도와 그 주변 해역은 중화민국의 고유 영토이자 해역에 속하며, 중화민국이 이에 대해 국제법상의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어떠한 이유나 방식으로든 이에 대해 주장을 하거나 점거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남중국해 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적 분쟁에 대해 중화민국은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그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주권은 우리에게 있으되, 쟁의는 제쳐두고, 평화와 호혜를 추구하며, 공동개발’하자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타 국가들과 협상하여 관련된 대화와 협력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하고 공동으로 지역의 평화를 유지 수호하는 것이다. 또한 중화민국은 관련된 각국들과 협상하며 쟁의는 제쳐두고 남중국해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를 희망한다.

 

. 기본적인 논거

 

  1. 역사

 

남중국해 지역은 고래로 우리 선조들의 활동지역이었으며, 고서적과 지방 지리서들에는 남중국해 해역과 섬, 산호초의 지리적 위치와 지질, 자원 및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상황이 빈번하게 기록돼있다. 남중국해 제도는 우리나라 선조들에 의해 발견되어 명명되고 장기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영토 범위에 편입됐다. 비록 대부분의 섬과 산호초들이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지만(uninhabited)’, 결코 ‘주인 없는 땅(terra nullius)’은 아니었다.

 

(1) 남중국해 제도는 우리의 선조들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

 

동한(東漢)시대 대역사가 반고(班固, 서기 32~92년, 이하 별도 표기 없으면 연도는 서기)가 서기 1세기에 쓴 ‘한서(漢書)’지리지(地理志)에는 서한(西漢)의 무제(武帝 기원전 137~87년)가 남중국해 여러 섬나라로 사절을 파견했다고 기술돼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에 의한 남중국해 지역 항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아울러 항해와 관계된 연유로 항해가들이 남긴 남중국해의 섬과 산호초, 사주(沙洲)에 대한 기술도 있다. 이러한 점은 일찍이 기원전 1세기에 한(漢)나라와 로마제국 사이의 무역이 곧 남중국해를 거쳐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동한(25~220년)시대 양부(楊孚)가 쓴 ‘이물지(異物誌)’에는 “(漲海崎頭, 水淺而多磁石(창해기두, 수천이다자석)”이라 적혀있다. ‘창해(漲海)’는 우리나라 고대에 남중국해를 일컫던 명칭으로, 이 해역은 파도가 평온하지 못하여 선박이 항해할 때 파도가 사나워 마치 바닷물이 팽창하는 것 같이 느껴졌음을 의미한다. ‘기두(崎頭)’는 우리나라 고대에 바다 속의 암초나 얕은 모래톱을 이르는 명칭이다.

 

동한시대 말기 삼국시기(220~280년)의 오나라 무릉(武陵)태수 사승(謝承)이 쓴 ‘후한서(後漢書, 후한의 연대는 6~189년)’에도 남중국해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있다.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부남(扶南,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던 고대 국가)의 동쪽으로도 불린다. 창해(漲海)에는 대화주(大火洲)가 있는데, 이 섬에는 나무가 있어 봄이 되어 비가 오면 껍질이 아주 검어지고, 불에 태우면 나무가 아주 희어진다. 이 나무는 방적을 하여 수건을 만들거나 등불 기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양이 아주 많다.” ‘후한서’에는 또 서한시대 선조들이 이미 남중국해의 계절풍을 이용하여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 사이를 오가는 항로를 개척했으며, 선박들이 창해(漲海)를 통과했다고 적혀있다. 이것은 서한시대(기원전 206년~서기 25년)에 이미 우리나라와 인도차이나반도 사이를 오가는 항로가 개통되어 선박들이 남중국해를 통과했음을 설명해준다.

 

삼국시기(220~280년) 동오(東吳)의 손권(孫權)은 일찍이 주응(朱應)과 강태(康泰)를 부남(扶南)에 사절로 파견했는데, 강태는 귀국 후 ‘부남전(扶南傳)’이란 책을 썼다. 이 책은 “창해(漲海)에는 산호섬이 있는데, 섬의 바닥에는 바위가 있고, 산호는 그 바위 위에서 자란다”고 남중국해의 섬과 산호초의 지질을 묘사하고 있다. 북송(北宋)시대 이방(李昉)이 편찬한 ‘태평어람(太平御覽, 서기 984년)’에도 이 부분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2) 남중국해 여러 섬의 이름은 우리나라 민간과 정부가 가장 먼저 명명했다

 

역사와 문학 고적으로부터 이해할 때, 우리나라 어민과 선원들은 항해의 안전과 항로식별을 위한 실제적 필요에 따라 남중국해 여러 섬들을 특성이나 특징에 의거하여 각기 다른 이름을 붙였다. 예를 들면, ‘산호주(珊瑚洲)’는 372~451년 진(晉)나라 시대 사람 배연(裴淵)이 지은 ‘광주기(廣州記)’에 기술돼있다. 1044년 북송(北宋)시대 증공량(曾公亮)이 쓴 ‘무경총요(武經總要)’에 실린 ‘구유나주(九乳螺洲)’와 1178년 남송(南宋)의 주거비(周去非)가 쓴 ‘영외대답(嶺外代答)’에 언급된 ‘장사석당(長砂石塘)’ 등도 그 예다.

 

항해 업무가 발달하고 남중국해와 남중국해 여러 섬에 대한 선조들의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섬들의 분포 위치와 범위 차이에 의거하여 다양한 이름으로 남중국해 제도를 통칭하게 됐다. 남송의 고위관리 왕상지(王象之)가 쓴 ‘여지기승(輿地紀勝, 1221년)’에 기술된 “千里長沙, 萬里石塘(천리장사, 만리석당)”과 명나라 시대 관리 황충(黃衷)이 쓴 ‘해어(海語, 1536년)’에 적힌 “萬里石塘, 萬里長沙(만리석당, 만리장사)” 및 청나라 시대 고위 무관 진윤형(陳倫炯)이 쓴 ‘해국문견록(海國聞見錄, 1730년)’에 나오는 ‘남오기(南澳氣)’가 그 예이다.

 

1909년 청나라 선통제(宣統帝) 원년에 일본인 니시자와 요시지(西擇吉次)가 불법으로 둥사다오(東沙島)를 점유하려 기도한 적이 있었다. 당시 청나라 정부는 광둥(廣東) 해군사령부 제독 이준(李準)을 파견하여 복파(伏波)와 침항(琛航) 등 전함을 타고 시사(西沙)군도를 순시하도록 했다. 이준은 이때 바위를 세워 글씨를 새겨 우리나라의 주권을 선언했다. 이준은 순시에서 귀환한 뒤 양광총독의 비준을 신청하여 시사군도 각 섬의 이름을 새롭게 명명함으로써 시사군도 15개 도서의 명칭을 확정했다.

 

중화민국23년부터 24년(1934~1935년) 사이에, 중화민국 내정부 ‘수륙지도심사위원회(水陸地圖審査委員會)’는 ‘남중국해 각 도서의 중국어-영어 섬 명칭’을 심의 확정하여 완성함과 동시에 ‘남중국해 각 도서 지도’를 공포함으로써 남중국해 제도를 4개 군도로 나누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각각 둥사, 시사, 난사(현재의 중사) 및 투안사(團沙, 현재의 난사) 등으로 명명했다. 민국34년(1945년) 일본이 패전하여 항복하자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남중국해 제도를 접수하면서 둥사군도, 시사군도, 중사군도 및 난사군도로 새롭게 이름을 붙였다. 이때에 이르러 남중국해의 4개 군도는 다시 우리나라의 판도로 반환되어 확립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3) 남중국해 제도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

 

우리나라 역사기록이나 외국의 항해기록을 막론하고 모두가 우리나라 남방지역 국민들이 오랫동안 남중국해에서 항운과 어업에 종사했을 뿐 아니라 섬과 암초에 거주하며 어획물을 처리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기록돼있다. 예를 들어 배연(裴淵)의 광주기(廣州記)에서 “산호섬은 광저우(廣州) 남쪽에서 500리 떨어져 있으며, 과거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로를 하고 산호를 채취했다”고 적고 있다.

 

19세기 및 20세기 초반, 외국 항해가들은 중국인들이 일찍이 남중국해 제도를 개발하고 경영했다고 명확히 기록했다. 예를 들어, 1879년과 1884년 출판된 영국 황실 해군문서 ‘중국해 항행지침(The China Sea Directory)’ 제2권과 제3권, 1923년 영국이 출판한 ‘중국해 안내(China Sea Pilot)’ 제1권, 그리고 1925년 미국 해군 해도측량서(Hydrographic Office, Secretary of the Navy)가 발행한 ‘아시아 안내(Asiatic Pilot) 제4권이 그 예이다. 이들 문서는 모두 중국 어민들의 난사군도 거류 상황과 함께 어민들이 계절풍을 이용하여 행하는 관련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쩡허췬지아오(鄭和群礁 ,Tizard Bank)의 섬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하이난(海南) 어민들이 해삼과 거북껍질을 채취하여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타이핑다오(太平島)에는 우물을 파놓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해 항행지침’에서는 ‘섬의 우물 물 수질이 다른 지방보다 더욱 좋다”고 지적하고 있다.

 

1930년에서 1933년 사이에 프랑스인들이 타이핑다오와 난웨이다오(南威島), 난야오다오(南鑰島), 중예다오(中業島), 베이쯔(北子)암초 등에 여러 차례 불법으로 상륙했다. 이들은 일부 섬들에 어린이를 포함한 우리나라 어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물고기나 바다거북을 잡아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닭을 키우고 채소와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타이핑다오에는 아직도 청나라 시대의 오래된 묘비가 보존돼있다. 이 같은 역사유적은 우리나라 선조들이 일찍이 남중국해의 섬과 암초에서 거주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남중국해 제도는 우리나라에 의해 가장 일찍이 영토 범위에 편입됐으며, 정부 문서와 고대 지도에는 모두 분명한 기록이 있다

 

송나라 시대 관리 조여적(趙汝适, 1170~1228년)이 쓴 ‘제번지(諸蕃誌, 1225년)’에서는 하이난(海南) 관청조직건립의 연혁과 그 지리적 위치를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남쪽으로는 참파(Champa)를 마주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쩐라(Zhenla)를 바라보고 있으며, 동쪽은 천리장사(千里長沙)와 만리석상(萬里石床)이 끝없이 아득히 멀어 하늘과 물이 한 색깔로 보이며, 선박이 왕래한다.” (천리장사와 만리석상은 남중국해 제도의 옛이름이다.) 명나라 시대 진우신(陳于宸)과 구양찬(歐陽燦) 등이 편찬한 ‘경주부지(瓊州府志)’에서도 남중국해  관청조직건립연혁과 그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청나라 건륭제(乾隆帝) 28년(1763년)에 펴낸 관서인 ‘천주부지(泉州府志)’에는 강희제(康熙帝) 재위 연간에 오승(吳陞)이 광둥성 부장(副將)으로 재임할 당시(1721년보다 늦지 않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경주(瓊州, 하이난다오)로 부임하다. 경애(瓊崖)에서 동고(銅鼓)를 거쳐 칠주양(七洲洋, 시사군도에 대한 우리나라 고대의 옛이름)을 지나 사경사(四更沙)로 돌아오니, 주변이 3,000리이다. 친히 순시를 해보니 지방이 평화롭다.” 이것은 늦어도 청나라 중기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남중국해 제도를 이미 해양방어 체계에 편입하여 관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청나라 건륭제 32년(1767년)에 출판된 정부 지도인 ‘대청만년일통천하도(大淸萬年一統天下圖)’에는 만리장사(萬里長沙)와 만리석당(萬里石塘, 만리장사와 만리석당은 남중국해 제도의 옛이름이다)을 명확하게 영토판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지도는 뒤이어 즉위한 가경제(嘉慶帝)연간인 1811년에 모사하여 다시 간행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국립고궁박물원에 소장돼있다.

 

중화민국 건국 후, 정부는 민국24년(1935년)  4월에 ‘수륙지도심사위원회 회간(水陸地圖審査委員會 會刊)’ 제2기를 출판했는데, 여기에 측량하여 그린 ‘남중국해 각 도서 지도(南海各島嶼圖)’를 게재했다. 이것은 국민정부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출판한 남중국해 제도의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 남중국해 최남단 영토 범위는 북위 4도에 이르며, 쩡무탄(曾姆灘, 1946년 쩡무안사<曾母暗沙>로 개명)을 우리나라 영토 안에 표기했다. 이것은 현재의 남중국해 국경선을 나타내는 11선분으로 구성된 U형 라인의 원형이 됐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수륙지도심사위원회’는 ‘남중국해 각 도서 중국어-영어 섬 명칭(南海各島嶼華英島名)’을 심의 확정하여 완성함과 아울러 ‘남중국해 각 도서 지도’를 공포했다.

 

민국36년(1947년) 12월1일 내정부는 ‘남중국해 제도 위치도(南海諸島位置圖)’를 제작함으로써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접수하여 진주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 이 지도는 남중국해 제도의 사면을 11개 선분으로 그렸는데, 일반적으로 ‘남중국해 U형 라인’으로 불린다. U형 라인의 남단은 북위 4도이다. 이 지도는 둥사군도와 시사군도, 중사군도, 난사군도를 표기하고 중화민국 영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내정부는 아울러 ‘남중국해 제도 신-구 명칭 대조표’와 ‘남중국해 제도 위치도’를 행정원에 제출하여 비치하도록 했다.

 

(5) 남중국해 제도와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관할권을 행사했다

 

일찍이 북송시대 증공양(曾公亮)이 편찬한 ‘무경총요(武經總要, 1044년)’의 ‘변방권(邊防卷)’에는 해군 관리들이 남중국해 제도를 순시한 사실이 기술돼있다.

 

청나라 시대 학자 엄여욱(嚴如煜)이 지은 ‘양방집요(洋防輯要, 1838년)’와 청나라 건륭제 시대의 ‘천주부지(泉州府志, 1763년)’ 등 정부 문서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청나라 시대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남중국해 제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방어를 위한 순시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관할 행위를 전개했음을 설명해준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나라 선통제(宣統帝) 원년(1909년)에 일본인 니시자와 요시지(西擇吉次)가 둥사다오(東沙島)를 불법으로 점유하려 기도했을 때, 청나라 조정은 즉각 일본에 항의하고 반환을 위한 교섭을 벌였다. 아울러 광둥 해군사령부 제독 이준(李準)을 파견하여 군함으로 시사군도를 순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관할 행동을 펼쳤다.

 

중화민국 초기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 왕조들의 전례를 좇아 둥사다오와 시사군도를 해군 군사구역에 포함시켜 전국해안순방처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 인원을 파견하여 주둔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보급품을 운송했다. 프랑스는 안남(安南, 현재의 베트남)을 식민통치하던 시기인 1931년과 1933년 우리나라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의 9개 섬을 점거하려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프랑스 주재 대사관에 훈령을 내려 주권 성명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군함을 파견하여 그 지역을 순시하도록 했다.

 

1945년 연합국들이 일본을 패배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1946년 우리나라 정부는 연합국들의 협조를 얻어 일본이 강점한 우리나라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접수를 진행하는 한편, 군대를 파견하여 진주시킴으로써 관할권을 회복했다. 1956년 5월 필리핀 인사 토마스 클로마(Tomas Cloma)가 난사군도의 몇 개 섬에 무단으로 불법 상륙하여 대외적으로 이 땅을 ‘발견’했다고 공언하며 ‘(무주물) 선점’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섬과 산호초들은 일찍부터 우리나라가 소유해온 터라 결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다. 우리나라 필리핀 주재 대사는 곧이어 성명을 발표하여 난사군도는 우리나라 영토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카를로스 폴레스티코 가르시아(Carlos Polestico Garcia)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에게 각서를 보내 항의를 표시했다. 이에 필리핀 정부 또한 이번 사건은 클로마의 개인적 행위이며 필리핀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표명했다.

 

난사군도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1956년 6월 군함을 파견하여 남중국해 구역에 대한 정찰 순시를 진행했다. 같은 해 10월 우리나라 해군 닝위앤(寧遠) 함대가 난사군도를 정찰 순시하며 물자운수와 함대의 원양항해 훈련을 실시할 때, 난사군도의 베이쯔(北子)산호초 섬에서 필리핀 선적의 해양학교 훈련선박이 불법으로 정박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즉각 이 선박에 탑승하여 임검을 실시하고 선박에 실려있던 총과 탄약을 몰수하는 한편, 선장 필레몬 클로마(Filemon Cloma, 토마스 클로마의 동생)를 우리 군함 타이허(太和)함으로 데려와 심문을 했다. 클로마 선장은 우리나라 난사군도 해역에 불법으로 진입했음을 인정하고, 이후로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보증하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우리나라가 남중국해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해온 사실은 적어도 명나라와 청나라 2개 왕조 이래로 일관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1. 지리

 

남중국해 제도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 위치한 다수의 섬과 사주(沙洲), 산호초, 암초, 얕은 여울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거리는 남북을 가로질러 약 1,800㎞이며 동서는 약 900여 ㎞이다. 섬과 산호초의 분포 상황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둥사군도, 시사군도, 중사군도, 난사군도 등 4대 군도로 나뉜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민국36년(1947년)에 공포한 ‘남중국해 제도 위치도’에 포함된 섬과 산호초, 사주, 개펄의 총칭이기도 하다.

 

남중국해는 계절풍(몬순) 생성 지역이다. 서한(西漢) 이래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고서적과 정부문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돼있다. 정부와 민간에서는 지리상의 계절풍 이점을 파악함으로써 남중국해의 계절풍을 이용하여 현지의 화물과 수산물을 운송하는 한편, 각종 민생경제와 순찰경계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리적으로 인접한 관계로, 남중국해 제도와 주변 해역은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인 활동 영역이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기의 지방 지리지와 고서적에는 남중국해의 지리, 지질, 경제생활, 항해정보, 상업적 왕래와 어업자원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기록돼있다.

 

다음 내용은 우리나라 남중국해 제도의 지리 환경의 특색이다.

 

(1) 남중국해의 범위

 

둥사군도(東沙群島): 둥사다오(東沙島, Pratas Island)는 둥사군도에서 유일하게 수면 위로 드러난 땅이다. 둥사다오의 면적은 1.74㎢이며 북위 20도42분, 동경 116도43분에 위치해있다. 동북쪽으로 대만의 까오슝(高雄) 항구에서 약 243해리 떨어져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홍콩에서 약 170해리 떨어져 있다. 둥사군도는 주로 둥사다오와 둥사환초, 난웨이탄(南衛灘), 베이웨이탄(北衛灘)으로 구성돼있다. 환초의 해역 면적은 약 300㎢인데, 환초의 북쪽 외연이 넓으며 썰물이 되면 수면 위로 드러난다.

 

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 북위 15도47분에서 17도5분, 동경 111도12분에서 112도54분에 걸쳐 위치해있으며, 용싱다오(永興島)의 경우 대만의 까오슝 항구에서 566해리 떨어져있다. 시사군도는 베트남과 하이난다오(海南島) 및 중사군도(中沙群島)의 가운데 위치해있으며, 옛날 명칭은 ‘천리장사(千里長沙)’이다. 용러군도(永樂群島)와 쉬앤더군도(宣德群島)의 30개 섬과 모래사장, 암초로 구성돼있다. 동북쪽의 쉬앤더군도에 속하는 도서에는 용싱(永興), 허우(和五), 스다오(石島), 난다오(南島), 베이다오(北島) 등이 있다. 서남쪽의 용러군도에 속하는 도서로는 산후(珊瑚), 간취앤(甘泉), 찐인(金銀), 천항(琛航), 중지앤(中建) 등이 있다. 가장 큰 섬은 용싱다오(Woody Island)인데, 바다를 메워 육지를 조성하기 이전의 면적은 2.6㎢였다.

 

중사군도(中沙群島, Macclesfield Bank): 옛 명칭은 ‘난사(南沙)’이며, 시사군도의 동쪽에서 남쪽으로 치우쳐있다. 여기에 속하는 민주지아오(民主礁)의 경우 대만의 까오슝 항구에서 약 467해리 거리에 있으며, 북위 13도57분에서 19도12분 및 동경 113도43분에서 117도48분 사이에 흩어져 있다. 수면 위에 노출된 민주지아오(황이앤다오<黃岩島>로도 불리며 영문 명칭은 Scarborough Shoal)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해수면 아래 숨어있는 산호초이다. 중사군도 주변 해역은 수산물이 풍부하고 어선과 상선이 빈번히 왕래하며 지리적으로 중요하다.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 옛 명칭은 ‘투안사군도(團沙群島)’이며, 우리나라 남중국해의 4개 군도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전부가 산호초로 구성된 작은 섬들이다. 서쪽은 완안탄(萬安灘)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하이마탄(海馬灘)에 이르며, 남쪽은 쩡무안사(曾母暗沙)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리러탄(禮樂灘)의 북쪽까지 펼쳐져 있다. 난사군도는 남중국해의 여러 군도 중 분포 면적이 가장 넓고, 섬도 가장 많다. 우리나라 내정부는 1947년 97개의 도서와 사주, 산호초 등의 이름을 짓고 공포했다. 난사군도는 북위 3도58분에서 11도55분, 동경 109도36분에서 117도50분 사이에 분포돼있으며, 지세가 평탄하고 전부가 산호초로 이뤄진 낮고 평평한 작은 섬들이다. 난사군도에서 가장 큰 산호초 무리는 쩡허췬지아오(鄭和群礁, Tizard Bank)로서 7개의 섬으로 구성돼있다. 주도는 타이핑다오(太平島, Itu Aba)인데, 면적은 0.51㎢이며 동북쪽으로 대만의 까오슝 항구에서 약 864해리 떨어져 있다.

 

(2) 우리 선조들은 계절풍을 이용하여 남중국해를 경영했다

 

남중국해 해역은 계절풍이 고정적으로 생성되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다. 현대적인 항해 과학기술이 출현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선조들은 1,000년 이상 매년 봄과 가을 사이에 생성되는 서남계절풍과 동북계절풍을 이용했다. 계절풍을 타고 남중국해 지역을 왕복하고, 동남아 지역으로 가서 경제상업 활동과 탐험, 이민, 어로활동 등을 했는데 바람도 순풍이고 해류의 방향도 알맞아 매우 편리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남중국해에서 생성되는 계절풍을 이용하고 계절풍의 이점을 파악함으로써 먼 옛날부터 남중국해에서 각종 민생경제와 정부의 순찰방어 활동을 진행했다. 일찍이 삼국시대 사승(謝承)이 편찬한 ‘후한서’에 이르기를, 서한(西漢)시대 선조들은 이미 남중국해 계절풍을 이용하여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를 왕복하는 항로를 개척했는데, 선박들은 창해(漲海, 남중국해의 옛이름)를 통과했다. 이어서 동한(東漢)이 교지(交趾, 현재의 베트남 지역)를 통치할 시기에, 정부 관리들도 계절풍을 이용하여 남중국해 일대를 순찰했다.

 

19세기부터 외국의 항해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남중국해 제도에서 계절풍을 타고 개발과 경영활동을 진행했다고 기록했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1923년 영국에서 출판한 ‘중국해 안내’ 제1권 제124페이지 및 1925년 미국 해군 해도측량서가 발행한 ‘아시아 안내’ 제4권 등에는 쩡허췬지아오(鄭和群礁, Tizard Bank) 섬 위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하이난다오(海南島) 어민들의 거류 상황이 기록돼있는데, 그들은 해삼과 거북껍질을 채취하여 생활한다고 적혀있다. 이들 책에는 또 하이난다오의 평저(平底) 범선이 매년 곡물과 기타 생활필수품을 운반하여 여기까지 와서 어민들이 채취한 해삼이나 기타 해산물과 교환한다고 기록돼있다. 이러한 평저 범선들은 12월이나 1월 하이난다오를 출발한 다음 제1파 서남계절풍을 타고 되돌아왔다.

 

  1. 국제법

 

남중국해 제도와 그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와 해역이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시제법(inter-temporal law) 원칙을 포함한 현대의 국제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 나아가 현대 국제법이 발전하여 성숙하기 이전의 동아시아 법률질서나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이 점차 발전하던 시기의 국제법에 근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장은 역시 동일하게 표준에 부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남중국해 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결코 주인 없는 땅(無主地, terra nullius)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는 (무주물)선점을 주장할 수 없다

 

남중국해 제도는 일찍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발견하여 이름을 짓고 사용했으며, 역대 왕조 정부가 관할을 진행해왔으므로 결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는 선점을 주장하여 병합할 수 없다.

 

각종 역사자료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중국해 제도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발견하여 점령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해왔다. 그 후의 역대 정부는 해양영토를 순시하고 명명하는 한편, 측량조사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영토로 편입함으로써 지속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따라서 남중국해 제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다.

 

1928년에 있었던 유명한 ‘팔마스 섬 중재안(Palmas Island Arbitration Case, 1928)’에서 중재법관은 “하나의 법률적 사실은 반드시 그 동시대의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제법에 따르면 법률 권원(entitlement)의 성립은 마땅히 ‘당시’, 즉 동시대(contemporaneous)의 법률에 의거해야 하며, 그 후의 분쟁이 발생한 ‘현재’의 법률에 따라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 원칙은 권리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마땅히 각 시대의 법률적 변화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영은 국제법의 ‘선점’ 원칙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우리나라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에 대해 고도적이며 유효한 관할권 행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시제법이 요구하는 영토주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유효한 관할 요건에 부합한다.

 

더욱이 18세기 유럽에서 발전된 현대적 국제법이 설명하는 영토 취득의 규정에 따르면, 어떤 국가가 ‘무주지’에 대해 발견과 점령(선점)을 할 수만 있다면 영토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기타의 부수적인 조건들은 필요하지 않다. 청나라 시대 건륭제 연간인 1767년 제작된 정부 지도 ‘대청만년일통천하도(大淸萬年一統天下圖)’가 그 한 예이다. 당시 청나라 정부는 오늘날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인 만리장사(萬里長沙)와 만리석당(萬里石塘)을 영토 지도에 편입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유럽에서 발전되어 나온 국제법 규정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1767년을 전후하여 어떠한 다른 나라도 남중국해 제도에 대해 주권 주장을 제기한 적이 일체 없었다.

 

1856년 미국의 ‘구아노섬 법(The US Guano Islands Act of 1856)’을 예로 들 수도 있다. 미국 국민이 미국 영토 이외에서 다른 나라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도서에 대해 평화적으로 낮은 수준의 개발을 진행하고, 정부가 그 사실에 대한 고지를 받으면, 그 도서는 미국의 도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미국이 관할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 법은 어떤 나라 정부가 그 나라 국민이 인근 도서를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를 받고 확인하게 된다면, 비록 그 도서가 영토로 정식 편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할 범위에는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더욱이 고서적과 정부 문헌에 의거할 때, 남중국해 제도는 일찍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발견하고, 명명하고,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해 해양방어와 국가의 영역에 포함됐다.

 

(2) 프랑스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의 섬들을 불법으로 점거했지만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권리 명의에는 결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종전 후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1946년 남중국해 제도를 접수했으며,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가 전력을 다해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고 연합국들과 함께 세계평화 유지의 사명을 다하고 있을 당시에, 프랑스와 일본이 기회를 틈타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의 일부 섬들을 점령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교 경로를 통해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으며, 점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프랑스와 일본에 의한 불법적인 침탈 시간이 길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 두 나라는 각각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중화민국 정부는 연합국들의 지지 아래 1946년 남중국해 제도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아울러 남중국해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치와 관리, 개발 등 행정관할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법에 의거하여 남중국해 제도의 영토를 보유한다는 주장을 강화했다. 특히 당시의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은 이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absence of protest).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이 남중국해 제도에 대해 주권 주장을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행위를 묵인했다는 점은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 주장을 보다 더 강화해준다.

 

항일전쟁 시기, 일본군은 1938년과 1939년에 둥사군도와 시사군도, 난사군도의 여러 섬들을 점령했다. 아울러 1939년 3월30일 대만 총독부 제122호 고시를 통해 난사군도를 대만 총독부 까오슝주(高雄州) 까오슝시 ‘신남군도구(新南群島區)’ 관할로 편입시켰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패전하여 항복하면서 우리나라는 남중국해 제도 접수 업무를 담당할 인원들을 1946년 11월 하이난다오에서 출발시켰다. 이들 인원은 타이핑(太平)호와 중예(中業)호, 용싱(永興)호, 중지앤(中建)호 등 4척의 군함에 분승하여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접수하는 한편, 시사군도의 주도인 용싱다오(永興島)와 난사군도의 주도인 타이핑다오(太平島)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이와 함께 내정부는 각각의 주요 도서에 국가 표지 비석을 다시 세우고 상세한 지도를 측량하여 제작했으며, 섬 이름을 개명하여 ‘남중국해 제도 위치도(南海諸島位置圖)’를 공포했다. 우리나라의 남중국해 제도 접수 업무는 1947년 2월4일 완료됐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남중국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프랑스 식민지 안남(安南, 후에 베트남으로 독립)과 필리핀 등 국가 및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들은 우리나라가 군대를 파견하여 남중국해 제도를 수복하고 관할권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관할 사실에 대한 그들의 장기적인 부작위와 묵인으로 인해 이들 국가는 이미 국제법상의 ‘인정한 사실에 대한 반대 금지’에 구속 받게 됐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는 그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주장을 이제 와서 다시 내세울 수는 없게 된 것이다.

 

(3) ‘중일평화조약’은 시사군도와 난사군도가 중화민국에 귀환됨을 확정했다

 

항일전쟁 기간, 일본은 우리나라의 많은 영토를 침탈했다. 1939년 우리나라의 남중국해 제도를 침탈한 것을 포함하여, 시사군도와 난사군도 등의 군도를 병합했으며, 난사군도의 이름을 신남군도(新南群島)로 바꾸어 일본이 점령한 대만의 까오슝주에 예속시켰다. 일본이 불법적인 침탈 행위를 통해 우리나라로부터 차지한 영토는 패전 후 당연히 반환하게 됐다. 이와 관련된 국제문서는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중일평화조약’ 등 일련의 상호 연결되고 국제법적 효력을 갖춘 국제문서들을 포함한다.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카이로선언’: 1943년 12월1일 중화민국과 미국, 영국이 공동 발표한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에는 연합국들이 카이로 회담을 개최한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일본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차지한 중국의 영토, 예를 들어 둥베이(東北)4성과 대만, 펑후(澎湖)군도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도록 한다. 그밖에 일본이 무력이나 탐욕으로 차지한 땅에서도 일본을 경계선 바깥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1. ‘포츠담선언’: 1945년 7월26일 중화민국과 미국, 영국, 소련 등 연합국들이 공동 발표한 ‘포츠담선언(Potsdam Proclamation)’의 제8조는 “’카이로선언’의 조건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명백히 재차 규정하고 있다.

 

  1. ‘일본 항복문서’: 1945년 9월2일 일본 천황이 연합군 총사령관에게 정식으로 무조건 항복하며 서명한 ‘일본 항복문서(Japanese Instrument of Surrender)’에도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겠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사실상 ‘일본 항복문서’는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였으며, ‘포츠담선언’ 또한 ‘카이로선언’의 조건이 반드시 실시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항복문서’가 이상의 3개 문서를 함께 결합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3개 문서는 미국 국무부가 1969년에 출판한 ‘미국 1776~1949년 조약 및 국제협정 총집’ 제3권과 1948년 일본 외무성이 출판한 ‘조약집’ 제26집 제1권에 모두 수록돼있다. ‘일본 항복문서’는 또 1946년 출판된 ‘미국 법규대전’ 제59권과 1952년 간행된 ‘유엔조약집’ 제139권에도 수록돼있다. 바꾸어 말하면, 관련된 각국과 유엔은 모두 이러한 3개 문서가 조약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3개 문서는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 모두에도 당연히 법률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중일평화조약’: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중화민국 정부는 앞서 기술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문서’ 등 국제문서에 의거하여 1946년에 둥사군도와 시사군도, 난사군도를 수복했다. 중화민국 정부는 주요 도서들에 돌비석을 세우고 군대를 파견하여 주둔하도록 하는 한편, 1947년 12월 새롭게 규정한 남중국해 제도의 명칭과 ‘남중국해 제도 위치도’를 공포했다. 당시에 어떠한 국가도 이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았다. 1952년 4월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제6항에는 일본이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권리명의 및 요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일(1952년 4월28일)과 같은 날 서명되고, 같은 해 8월5일 발효된 ‘중일평화조약’ 제2조에도 일본이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권리명의 및 요구를 이미 포기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일평화조약’의 ‘제1호 각서’에도 “본 조약의 각 조문은 중화민국에 관한 방면에 있어 현재 중화민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거나 장래에 중화민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게 될 모든 영토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의 주권이 우리나라에 귀환된 것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의문이 없다.

 

(4) 국제기구의 실질적 행위들에서 남중국해 섬과 산호초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확인된다

 

1930년 4월29일, 홍콩에서 거행된 동아시아 기상회의에서 필리핀 마닐라 천문대 대표는 제의를 통해 중화민국 정부가 창설한 둥사다오(東沙島) 기상관측대를 남중국해에서 가장 중요한 기상기관이라고 인정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가 시사군도와 중사군도에도 기상관측대를 설립하여 항해의 안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했다. 이 제안은 또 회의를 통해 결의되었으며 어떠한 대표단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과 일본, 필리핀을 포함한 당시의 회의 참여국들 및 이 기구 모두가 중화민국이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55년 10월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민항기구(ICAO) 태평양지구 비행회의에서도 출석한 16개 국제민항기구 회원국들은 결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둥사군도와 시사군도, 난사군도의 기상 보고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난사군도에서 매일 네 차례의 고공 기상관측을 할 것을 추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기구가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을 확인했음을 보여준다.

 

(5)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남중국해 섬과 산호초에 대한 주권을 승인했다

 

1955년 9월7일, 중화민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일등비서관인 도널드 E. 웹스터(Donald E. Webster)는 외교부에 질의를 보내 남중국해 일대의 도서들 중 어느 것이 우리나라에 속하는 지를 물었다. 이에 중화민국 외교부는 위에서 기술한 남중국해 제도가 모두 우리나라 영토에 속한다는 점을 미국에 명확하게 답변했다.

 

이듬해 8월 웹스터 일등비서관은 또 다시 외교부를 방문해 미국 공군요원들이 미국 해군 함정에 탑승하여 중사군도와 난사군도의 5개 섬(민주지아오<民主礁>, 쐉쯔지아오<雙子礁>, 징홍다오<景宏島>, 홍시우다오<鴻庥島>, 난웨이다오<南威島>)으로 가서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에 편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1960년 12월21일, 미국 군사고문단(MAAG)은 우리나라 국방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난사군도의 징홍다오와 난웨이다오, 쐉쯔지아오로 갈 수 있도록 허가를 얻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가 난사군도의 여러 섬들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6) 필리핀 국민들이 우리나라 남중국해 도서들에 불법으로 진입했다가 축출된 사실은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1956년 10월1일, 우리나라 해군의 타이허(太和)함과 용순(永順)함이 남중국해 제도를 순시할 때, 베이쯔지아오(北子礁) 해안에서 필리핀 선박에 올라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타이허호 함상에서 이 필리핀 선박의 선장인 필레몬 클로마(Filemon Cloma)와 기관장 베니토 단세코(Benito Danseco)를 비롯한 기타 선원들을 심문했다. 필리핀 선박에서 카빈 소총과 실탄을 몰수하는 외에도, 클로마 선장이 서명한 각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토에 불법으로 진입한 점을 인정하고 차후에는 또 다시 침범하지 않겠음을 보증하는 문서를 받았다. 우리나라 해군이 침범한 선박에 올라 임검 임무를 집행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실효적 관할을 실시해왔음을 증명해준다.

 

(7) 주변 국가들의 침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를 제기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전개한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프랑스가 베트남에 건립한 식민지 정부는 1931년과 1933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시사군도와 난사군도의 작은 섬 9개를 점거하려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 모두 주권을 거듭 천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의 주권을 정식으로 수복하는 한편, 1947년에 ‘남중국해 제도 위치도’를 공포하여 이를 확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우리나라는 1946년 남중국해 제도를 접수했다. 하지만 베트남이 1956년 8월 무단으로 난사군도에 상륙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시 베트남 주재 공사를 통해 베트남 정부에 항의를 표시했다. 1963년 우리나라 해군이 난사군도를 순시 정찰할 때, 베트남이 우리나라 난사군도에 무단으로 상륙하여 불법으로 베트남 비석을 설립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즉각 해군을 이곳으로 파견하여 베트남 비석을 파괴하고 우리나라 돌비석을 다시 세우는 한편, 외교부는 베트남에 항의를 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이러한 권리 보호 행위는 지속성을 띠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해군을 파견하여 난사군도를 정찰 순시하여 주권을 유지 보호해왔다. 아울러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잇따라 난사군도의 섬과 산호초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외교적 교섭을 통해 관련 국가에 항의를 제출하고, 국제사회에도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주권 보호 행위는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외교 성명을 통해 난사군도와 주변 해역은 중화민국의 고유한 영토이자 해역이며, 이러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재차 천명했다.

 

. 중화민국의 남중국해 평화안 주장 제기

 

  1. 남중국해 평화안과 로드맵

 

중화민국 정부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국104년(2015년) 5월26일 ‘남중국해 평화안(南海和平倡議, South China Sea Peace Initiative)’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관련 당사자들은 자제하여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현상태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권은 우리나라에 있으되, 쟁의는 제쳐두고, 평화와 호혜를 추구하며, 공동개발하자”는 기본 원칙의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기타 당사자들과 남중국해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된 대화와 협력 시스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하고,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며,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잉지우(馬英九) 중화민국 총통은 2016년 1월28일 방문단을 인솔하고 타이핑다오(太平島)를 방문 시찰했다. 마 총통은 부두와 활주로, 등대, 농장, 목장, 병원, 우체국, 담수 우물, 관음당,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참관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중국해 평화안’ 로드맵(Road Map)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는 남중국해 평화를 추진하는 방법과 함께 타이핑다오를 “남중국해 평화안을 실천하는 기점의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담화는 타이핑다오의 각종 평화적 용도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는 타이핑다오를 ‘평화적인 재난 구호의 섬’이자 ‘생태 섬’, ‘저탄소 섬’으로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마 총통은 로드맵의 취지가 타이핑다오를 “남중국해 평화안을 실천하는 기점의 하나로 만드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마 총통은 이에 따라 “쟁의는 제쳐두고, 전반적으로 기획하며, 구역을 나누어 개발하자”는 하나의 실행 가능한 노선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3개의 추진 단계’를 별도로 제기하여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았다. 여기에 포함된 첫 단계는 공동으로 ‘쟁의는 제쳐두고’ 다자간 대화와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다. 중간 단계는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장기 단계 기간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구역을 나누어 개발’하는 시스템을 건립함으로써 평등 호혜의 윈-윈(win-win) 성과에 도달하는 것이다.

 

  1. 남중국해 평화안의 구체적 성과

 

2년에 걸친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2015년 11월5일 타이베이(臺北)시에서 ‘대만과 필리핀간 어업문제 법 집행 추진에 관한 협력 협정’에 조인하여 법 집행의 3개 원칙을 확정했다. 3개 원칙은 첫째, 법 집행에서 무력의 사용 금지, 둘째, 법 집행 1시간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서 먼저 통보를 해야 하고, 셋째, 법 집행을 위해 점검하여 구류 압수한 사람과 선박은 반드시 3일 내에 석방한다는 것이다. 본 협정은 이미 쌍방의 어업 분규를 대폭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남중국해 평화안’의 추진 과정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이 협정의 몇 가지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만과 필리핀 쌍방은 ‘유엔헌장’과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어업 분쟁을 겨냥한 효과적인 해결 시스템을 건립했다. 이것은 매우 큰 정치적 의의를 갖고 있다. (2) 협정의 내용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임시적 타결(provisional arrangements)’의 원칙 및 통상적인 국제적 관례에 부합한다. 이것은 중요한 국제법적 내용을 갖고 있다. (3) 본 협정을 통해 설립한 ‘기술적 업무 그룹(Technical working group)’은 쌍방이 장래에 제도화된 협상 메커니즘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1. 타이핑다오(太平島)를 평화와 생태, 저탄소 섬으로 조성하는 것은 남중국해 평화안의 정신에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타이핑다오(太平島)에서 각종 경영과 관리를 해왔으며, 이미 점차적으로 타이핑다오를 평화적 재난구호의 섬이자 생태 섬, 저탄소 섬으로 조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남쪽 영토에 자원을 투자하고, 실효적으로 관리하며, 인도주의를 중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남중국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남중국해 평화안’의 정신에 부합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타이핑다오의 수비 임무를 민국89년(2000년)부터 해군육전대(해병대)에서 해양경비대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타이핑다오를 비군사화하고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결심과 행동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

 

타이핑다오의 의료구호 능력이 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현재 의사 3명(치과의사 1명 포함)과 간호요원 3명이 섬에 상주하며 10개의 병상을 갖춘 ‘난사병원’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대만 본도에서 보내오는 원거리 전자 의료 자문을 수시로 받아볼 수 있어 섬에 주둔하는 사람들과 부근 해역에서 작업하는 각국 어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여 년 간 우리나라와 미얀마, 필리핀, 중국대륙 등에서 온 부상자나 병든 어민 20여 명을 구조하고 치료하여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

 

타이핑다오에 설치한 태양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태양에너지 온수 시스템 및 에너지와 전기를 절약하는 전기설비가 2011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축전 축열 시설을 장치한 이후에는 태양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량이 매년 17만㎾h(수요량의 5분의 1에 육박)에 이르러 매년 감소되는 탄산가스 배출량이 약 107톤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타이핑다오는 ‘저탄소 섬’으로 건설될 것이다.

 

  1. 타이핑다오는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당할 뿐 아니라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도서이다

 

마 총통은 타이핑다오를 방문 시찰했을 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필리핀이 중국대륙을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법정(PCA)’에서 계류중인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안’을 겨냥해 의견을 밝혔다. 이 중재안의 핵심 문제는 타이핑다오가 도서(island)인지 암초(rock)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마 총통은 “타이핑다오는 ‘암초’가 아닌 ‘도서’”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타이핑다오에는 음용이 가능한 천연적인 담수가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각종 농작물을 생산하고 닭과 양을 사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타이핑다오가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절할 뿐 아니라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곳임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를 구성하는 각종 조건에 부합됨을 의미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879년과 1884년 출판된 영국 황실 해군문서 ‘중국해 항행지침(The China Sea Directory)’ 제2권과 제3권에도 이미 그런 내용이 기록돼있다. 이들 책에는 당시 타이핑다오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우물을 파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물 물의 품질이 다른 지방에 비해 더욱 좋다”고 기술돼있다. 아울러 섬 위에는 나무 숲과 관목으로 덮여있을 뿐 아니라 야자와 파초, 파파야 등 원생식물들이 있다고 적혀있다. 그 후 일본이 1935년대 타이핑다오를 침탈했을 때, 타이핑다오에 파파야 나무가 숱하게 있었던 관계로 당시의 일본인들은 이 섬을 파파야섬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타이핑다오가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며, 또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 밖에도 대만성 수산물시험소의 민간인 신분을 가진 연구원 8명은 민국69년(1980년) 9월 타이핑다오로 가서 어업생물 연구를 진행했다. 곧이어 이들은 같은 해 9월25일 호적을 이 섬으로 옮겼으며, 또 다시 같은 해 11월16일 이 섬에서 최초로 난사군도 지역 주민들의 ‘국민자치회의’를 개최했다. 민국105년(2016년)에도 난사병원으로 초빙되어 근무하는 3명의 민간인 간호요원들이 타이핑다오로 호적을 옮겼다.

 

천웨런(陳威仁) 내정부 부장은 2015년 12월12일 방문단을 인솔하고 타이핑다오에 도착해 확충된 부두와 활주로 및 신축한 등대의 사용 개시 기념식을 주재했다. 이 밖에도 린용러(林永樂) 외교부 부장은 2016년 1월23일 수질, 토양, 식생,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 학자들을 초청하여 구성한 조사단을 인솔하고 타이핑다오를 방문했다. 이들은 대만으로 귀환한 뒤 대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타이핑다오는 난사군도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도서이다. 섬에는 풍부한 자연자원이 내포되어 있다. (2) 지질학적으로 볼 때, 타이핑다오는 토양 아랫부분의 전신세(全新世, Holocene)에 속하는 산호초 암석 및 더 아랫부분의 경신세(更新世, Pleistocene)에 속하는 산호초 암석이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암석에는 많은 틈새가 존재한다. 이런 틈새는 땅 속으로 스며든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뛰어난 지층을 이루게 된다. 이 때문에 타이핑다오에는 풍부한 지하수가 존재하며, 이 지하수는 난사군도의 다른 섬과 산호초에서는 볼 수 없는 음용 가능한 담수이다. 타이핑다오에는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우물이 4개 있다. 이들 우물의 평균 순수(純水) 함유량은 92.3%에 달한다. 수질이 가장 좋은 우물(원생5호 우물)의 순수 함유량은 99.1%에 이르며, 총 용해질은 427㎎/L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질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천연광천수인 에비앙(Evian)의 수질에 근접한다. 에비앙의 총 용해질 양은 공식 홈페이지의 발표에 따르면 330㎎/L이다. 타이핑다오에 있는 우물 4개의 일간 총 취수량은 65톤에 이르러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주방의 조리용 물과 생활용수를 제공할 수 있다. (3) 섬 위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경작에 적합한 비옥한 표토가 덮여있어 원생의 천연적인 식생이 무성하다. 연엽동(Hernandia nymphaeifolia), 람인수(Terminalia catappa), 기반각(Barringongnia asiatica) 등 높이가 무려 10m에서 20m에 이르는 열대 교목들이 수백 그루 자라고 있다. 아울러 야자와 파파야, 파초 등 원생 과일이 생산된다. (4) 타이핑다오에 주둔하며 지키는 요원들은 섬 위의 각종 자원을 잘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각종 채소와 과일을 경작해왔다. 경작물은 호박, 고구마, 조롱박, 여주, 수세미, 닥풀(오크라), 양배추, 나팔꽃나물, 감자 잎 등 10여 종에 이른다. 이 밖에도 경찰견과 함께 닭, 양 등의 가금류를 사육한다. 더욱이 주변 해역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5)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타이핑다오는 법률이나 경제, 지리 등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의 도서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거주와 그 본래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Ⅳ. 결론

 

남중국해 제도와 그 해역은 우리나라 선조들이 발견하여 이름을 짓고 사용해왔을 뿐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관할을 진행해왔다. 이 지역은 고래로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이자 해역으로 인식돼왔으며, 많은 역사적 문헌과 지방지리지, 지도 상의 기록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남중국해 제도는 일시적으로 일본의 침탈을 당했지만, 종전 후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남중국해 제도를 수복했다. 이러한 사실은 1947년 내정부가 공포한 ‘남중국해 제도 위치도’에서 충분히 설명된다.

 

민국36년(1947년) 12월 실시된 중화민국 헌법의 제4조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그 고유한 영역에 의거하며, 국민대회(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중국해 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를 지킬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가 중화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주권은 우리나라에 있으되, 쟁의는 제쳐두고, 평화와 호혜로써, 공동개발하자”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남중국해 평화안’과 그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뜻은 평등한 협상의 기초 위에서 관련 국가들과 공동으로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를 바라는데 있다. 아울러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호함으로써 남중국해를 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 수 있기를 기꺼이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