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대만) 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내린 ‘남중국해 중재안’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그중재 결과는 우리나라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고 정중히 밝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재결과 본문은 중화민국을 ‘중국대만당국(Taiwan Authority of China)’으로 부당하게 호칭하고 있다. 이것은 중화민국의 주권국가 지위를 비하,손상시키는 것이다.
2. 太平島(타이핑다오)는 당초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 요청안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설중재재판소는 무단으로 월권하여 중화민국이 통치하는 타이핑다오를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이 점령하고 있는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의 여타 도서들과 통틀어 ‘암초(rocks)’라고 함으로써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선포했다. 이러한 중재결과는 남중국해 제도(諸島)에 대한 중화민국의 법률적 지위는 물론, 중화민국의 주권 및 이와 관련된 해역 권리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이다.
중화민국이 남중국해 제도와 관련 해역에 대해 국제법과 해양법에 따라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 절차에 참석하도록 중화민국을 정식으로 초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화민국의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중재결과는 중화민국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가 중화민국 영토에 속하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영토 및 관련된 해역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취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중화민국 정부는 남중국해와 관련된 쟁의에 대해 ‘쟁의는 제쳐두고, 공동 개발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다자간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마땅히 평등한 지위를 갖고서 관련된 다자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참가해야 한다. 중화민국은 평등협상의 기초 위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