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CECC, 12월 1일부터 '가을·겨울 방역 조치'를 시행, 대만 입국·환승 여객이 관련 규정을 준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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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앙전염병방역지휘센터(CECC)는 지난 11월 18일에 국제적 전염병의 지속 확산으로 방역·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출항지 시간 기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국적(내·외국적)이나 목적(학생·취업·외교공무 등)을 불문하여 대만 공항에 입국·환승하는 모든 여객이 '탑승 전 영업일 3일 내 발급받은 COVID-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지참해야 대만행 항공기에 탑승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대만 도착 후 증명서의 위·변조 사항 발견하거나 관련 방역조치를 거절·기피·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전연병방지법 제 58조, 69조 규정을 따라 1~15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검역 증명서 부실의 부분은 문서위조죄의 관련 형벌을 묻습니다.
CECC의 발표에 의하면, 'COVID-19 음성 판정 증명서'는 출발지 정부기관 허가로 설립된 의료기관에서부터 발급하여 원칙적으로 영문이나 중문, 혹은 영문·중문 병기 방식으로 기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내용은 '탑승자의 여권상 이름', '출생년월일(혹은 여권번호)', '검사날짜와 보고날짜', '질병명칭', '검사방법' 그리고 '판정결과' 등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조치 및 협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약 증명서의 기재 내용은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등 중·영문이 아닌 경우, 해당 언어가 '출발지의 공식 언어'며 출발지의 항공사 지상 근무 요원이 판독·확인이 가능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2. 탑승 전 '3일내'의 검사 리포트의 날짜는 '보고일' 및 '근무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검사 리포트는 인쇄본(원본/사본) 혹은 전자보고서의 형식으로는 다 가능하나 내용이 정확히 판독 가능해야 하고, 구비 항목들 틀임없이 완비하여야 합니다.
4. 검사방법은 분자생물학적 핵산 검사(PCR, RT-PCR, NAA, NAT)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혈청면역학적(Immunoserology) 항원(Ag) 혹은 항체(IgG, IgM) 등 검사방식은 본 조치 규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