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일정 관련 안내
신청 인원이 많아 최근 3개월간 예약이 모두 마감된 상태입니다. 출국 예정일 최소 4개월 전에 온라인 등록을 진행하시고, 최소 1개월 전까지 방문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적용 대상: 현재 한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 (영주권자, 유학생, 직장인, 동반거주자 그리고 상기 조건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
- 신청 시기: 계획된 출국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 에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십시오. 급행 처리 제도가 없으므로 , 입국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미리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숙소를 예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기준: 모든 증명서 및 서류의 유효기간은 '방문 신청일' 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재력 증명 관련: 잔고 증명서 및 거래 내역이 필요한 경우, 예약된 방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은행에서 새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방문 접수: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경우 친지나 여행사를 통한 대리 등록은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 해야 합니다.
【1. 한국 내 체류 자격별 서류 준비】
모든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①예약 확인서(아래 2.항 참조), ②관광 신청 동의서(아래 2.항 참조), ③중국 여권 원본 및 사본(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④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대체 서류로 제출 불가), ⑤중국 신분증 원본 및 사본, ⑥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⑦대만 여행 일정표, ⑧가족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⑨미성년자(18세 미만)는 부모 동의서와 ⑩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국 발행 서류는 해기회(SEF) 인증 필요)
추가적인 자격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 자료가 한글로 작성된 경우, 별도의 영문 또는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 자격 | 추가 준비 서류 |
| 영주권자 (F-5) | 기본 공통 서류 |
| 유학생 (D-2, D-4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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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 1년 이상인 직장인 (F-2, F-4, D-8, H-2, E-2, E-7 등) |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3개월 이내),▲출입국 사실증명(1개월 이내 발급, 최근 1년치 한국 거주 기록) |
| 동반 거주자 (F-2, F-6 등)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예금잔액증명서(500만 원 이상) 및 ▲1개월간의 거래 내역(계좌 잔액 500만 원 이상 지속) |
| 상기 조건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 (동시 신청만 가능) (F-1, F-3 등) | ▲결혼증, 호구부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중국 발행 서류는 해기회(SEF) 인증 필요) |
【2. 온라인 등록 및 방문시간 예약】
- 준비된 모든 서류를 미리 JPG 또는 JPEG파일로 스캔합니다 (파일당 512KB 이하).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한 뒤 방문 시간을 예약합니다 .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가짜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 쿼터를 선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적발 시 해당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등록 절차]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我要申請)' 선택 → 지역 선택 '아시아(亞洲)', '주부산사무처(駐釜山辦事處)' 선택 → 신청서 내용 입력 및 모든 구비 서류 업로드 → (동반 가족 신청서 추가) → 예약 시간 선택 (현재 오전 시간대만 운영) → 예약 확인서 출력.
- 중국 지역 이메일(qq, 163, 126 또는 .cn 등) 사용 금지.
데스크톱 PC 사용 권장.
시스템에서 '중국 대륙 주민등록번호 인증 실패(大陸居民身分證號碼驗證失敗)' 경고가 발생하는 경우 , '중국 대륙 주민등록번호 없음(無大陸居民身分證號碼)'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고 , 방문 신청 시 중국 대륙 주민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후 '관광 신청 동의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수신한 사본을 출력합니다. (이메일 전체 출력)
【3. 사무처 방문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예약된 시간에 맞춰 본 사무처를 방문하여 상기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 단수 입국 허가증:
28,000 KRW (체류 기간은 입국 다음 날부터 15일, 유효기간 3개월, 1회 입국 가능) - 복수 입국 허가증:
45,000 KRW (체류 기간은 입국 다음 날부터 15일, 유효기간 1년. 외국인등록증 잔여 기간 1년 이상 시 신청 가능)
【4. 자료 심사 및 허가증 발급】
- 자료 심사: 본 사무처 접수 후, 대만 내정부 이민서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약 1~1.5개월 소요, 미비 또는 추가자료 요청시 재계산).
- 허가증 발급: 심사 완료 후 이메일로 '입출국 허가증'이 발송됩니다.
- 허가증 출력: A4 용지에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여 사용하십시오.
-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 행위로, 본 사무처는 비자 거부 권한이 있으며 그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비자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납부한 비자 수수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지침은 이민서에서 공고한 「해외 또는 홍콩·마카오 거주 대륙지역 인민의 온라인 예약 대만 관광 신청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